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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3노4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 없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2) 양형부당 생활보호대상자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2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X, O, 경사 Q을 때리거나, 피해자 F, I, L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