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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343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4. 2. 5.자 2012회확14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 중 주문 제2항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위한 사업추진약정 체결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0. 5. 설립된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5. 11. 2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A이 추진하는 안성시 F 일원 약 304,467.46평을 매입하여 G 골프장을 조성하고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위 골프장을 ‘이 사건 골프장’,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약정(PROJECT FINANCING)'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추진약정‘이라 한다). 제1조(기본합의) D은 Syndication Loan의 주관사로 A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자금 및 기타 운영 자금 등을 A에게 대출로써 지원한다.

제3조(업무의 분담) ① D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분담한다.

1. 이 사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D은 A에게 대출 지원 업무

2. 이 사건 사업을 추진 중 금융권 등에 대한 대출 중계 알선

3.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분양 및 광고 대행 용역업체 선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책임 분양 및 책임 시공 조건의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5. 선정한 시공사와 책임 분양 및 책임 시공 조건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계약 문안 및 조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6. 골프장 회원권 분양 계약자에 대한 회원권 담보 대출 취금 금융기관 선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7. 이 사건 사업 부지 매입 후 골프장 개장 허가 완료시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제세공과금 포함)의 선별적 대출 지원

8. 기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