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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8 2015고정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사원이자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대구지부 I 지회 소속원으로, 피고인 A은 지회장, 피고인 B는 조직부장, 피고인 C은 대의원, 피고인 D은 노안부장, 피고인 E은 부지회장, 피고인 F는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는 2014년 3월경 다수 노조원들로 구성되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I 노동조합(복수노조 중 하나로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기업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임)과 통상임금 등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불만을 품고 I 대표이사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기로 성명불상의 금속노조 대구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대구지부 노조원들과 함께 2014. 4. 4.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달서구 K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강탈, 노조탄압 자행, J을 규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통하여 ‘사장이 2107동 1202호에 살고 있다. J 사장은 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해 갔다.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악덕 사장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러 왔다. J 사장이 이런 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입주민들이 버릇을 고쳐주기 바란다’고 소리치고, 같은 해

4. 11.경,

4. 16.경,

5. 21.경,

5. 23.경,

5. 28.경,

6. 11.경,

6. 27.경,

7.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해

6. 5.경 같은 장소에서 '통상임금 강탈, I 대표이사 J,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