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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49390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Glaxo Group Limited, 이하 ‘원고 글락소 그룹’이라 한다

)는 소화기 및 호흡기질환 치료제 등을 연구개발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원고 글락소’라 한다

)은 원고 글락소 그룹이 출자하여 1986. 9.경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서(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한국그락소’이다

), 원고 글락소 그룹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2) 피고 한국산도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산도스’라 한다)는 의약품의 수출입,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3. 2. 21.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다국적 제약회사인 산도스 그룹의 산하에 있는 국내 법인이고, 피고 안국약품 주식회사(이하 ‘피고 안국약품’이라 한다)는 의료약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59. 2. 12. 설립등기를 마친 국내 법인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국내 영업 현황 1) 원고 글락소는 2000년경부터 원고 글락소 그룹이 개발한 ‘천식(Asthma)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인 세레타이드(세레타이드 디스커스 100/250/500,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100/250/500 등이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세레타이드’라고 한다

) 제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해 오고 있다. 그 중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

)은 세계 최초로 ‘지속적 작용성 베타작용제’와 ‘흡입용 스테로이드제’를 결합한 복합제제를 담은 ‘분말식 흡입기’ 제품이다(이하 원고 제품의 흡입기를 ‘원고 흡입기’라 한다

). 2) 피고 안국약품은 2014. 6. 30.경 피고 한국산도스와 ‘에어플루잘’ 포스피로 250/500 제품(이하 이들 제품만을 ‘피고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