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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나70856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