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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01689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소 중 신체감정비용 2,051,64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7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4. 5. 1. 10:30 무렵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73 소재 동수원사거리에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위의 차량운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F생 여성, 여명종료일 2051. 7. 11.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월 22일) 3 후유장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