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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단1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마도 쪽에서 화성 시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D( 여 ,38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7. 01:05 경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을 다물고 얼굴을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사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