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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12502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6,863,625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B와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B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2) B가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2011. 1. 14.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1. 19. B를 상대로 위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소160758)을 제기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2. 12. 18. 확정되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14. 12. 22.까지 B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원금 1,000만 원, 미수 이자 5,736,980원, 미수금 1,226,645원, 합계 16,863,625원이다.

나. B의 처분행위 (1) B는 2012. 5. 4. 오랜 기간 친분이 있던 피고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5. 4. 접수 제135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2. 11. 1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8,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2. 5. 17. 해지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무렵이나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