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4. 10. 경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합계 9,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회사 후배인 피해자 C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들 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른 회사에 투자할 돈이 필요한 데 네 가 나의 대출 계약에 연대보증을 해 주면,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고 퇴직 시 지급 받을 퇴직금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당시 이미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합계 9,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지급 받을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을 기존 대출 채무 변제나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 인의 ㈜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 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여 2015. 10. 28. 피고인의 대출금 합계 28,807,707원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채무 지급 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2015. 8.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사용한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