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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4가합5073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149,415원, 원고 D에게 8,504,821원, 원고 I에게 12,627,012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R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U 주식회사, 이하 ‘피고 R’이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V(이하 ‘(주)V’이라 한다

),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

),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V그룹의 계열회사이었다가 2014. 6. 11.경부터 Z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피고 S은 V그룹의 2대 회장으로 Y, (주)V, W, X 등과 금융계열사인 피고 R 등의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T은 2007. 4.경부터 2011. 5.경까지는 V그룹 전략기획본부장으로, 2013. 6. 10.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피고 R의 대표이사로 금융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3) 원고들은 피고 R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채의 발행 및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체결 1) (주)V은 증권사가 계열사의 회사채 발행물량 1/2 이상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2013. 2. 1. 피고 R과 협의하여 유동화전문 SPC를 통해 ABCP(담보부 기업어음)를 발행하였고, 그 후 위 ABCP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3. 7. 29. SPC인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SPC’라 한다) 등을 통하여 W 주식을 담보로 ABSTB(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총액 1,569억 원의 ABSTB를 발행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9. 13. 피고 R과 사이에, 이 사건 SPC가 (주)V에 W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실행한 대출채권을 유동화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ABSTB(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서 신용등급 B- , 고위험군의 사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