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80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000
근로복지공단
2009 . 11 . 24 .
2010 . 2 . 23 .
1 . 피고가 2009 . 3 . 25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00 ( 이하 , 소외 회사라 한다 ) 에서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 로 근무하던 중 , 2008 . 11 . 17 . 19 : 00경 업무를 마치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 다가 두통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2 : 09경 119 구조대에 의하여 인근 분당차병원 으로 후송되어 ' 우측 대뇌출혈 , 뇌실질내출혈 ' ( 이하 ,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
나 . 피고는 2009 . 3 . 25 . 원고에게 발병 이전에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 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의약품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일 , 주말을 불문하고 각 종 행사 , 경조사 참석 등으로 연장근무 , 휴일근무를 하여 업무상 과로를 하고 , 영업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기존질환인 당뇨 , 고혈압이 자연경
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상 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나 . 인정사실
( 1 )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 가 ) 원고는 1990 . 3 . 19 . 경 00제약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19년 정도 제약회사의 의약품 영업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 2006 . 1 . 1 . 부터는 소외 회사의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서 근무를 하였다 .
( 나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병 , 의원에 대한 의약품 판매에 관한 영업책임을 담당하면서 팀원들의 영업지원 및 영업목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직접 팀원들과 함께 하루 7 ~ 8곳 정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약품 소개 , 주문량 확인 , 경쟁사 활동 조사 등의 외근 업무를 한 후 사무 실에 돌아와 영업 관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내근 업무를 하였고 , 그 외에도 상사 인 정장식 상무의 지시에 따라 매월 팀장 회의의 안건정리 , 관리 업무 , 다른 영업팀의 매출목표 정리 및 관리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다 .
( 다 ) 소외 회사의 규정상 원고는 주5일제로 09 : 00부터 18 : 00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으나 , 위와 같은 본연의 영업업무와 함께 다양한 행사 참석 , 세미나 참여 , 경조사 참 석 등의 영업업무 특성 때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8년 9월 12회 , 같은 해 10월 16회 , 같은 해 11월 3회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고 , 2008년 9월 2회 , 같은 해 10월 2회 , 같은 해 11월 3회 정도 휴일근로를 하였으며 , 구체적으로는 2008 . 10 . 3 . ( 금 ) 및 4 . ( 토 ) 경주 감포에서 열린 내 분비 패널토의를 준비하느라 2008 . 9 . 22 . 부터 같은 해 10 . 4 . 까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 무를 하였고 , 2008 . 10 . 31 . ( 금 ) 및 같은 해 11 . 1 . ( 토 )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대한 당뇨병 학회 추계 학술대회 , 2008 . 11 . 8 . ( 토 ) 및 9 . ( 일 )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대 한내분비학회 추계 학술대회 , 같은 달 15 . ( 토 ) 서울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 병원 내외 에서 개최된 당뇨걷기대회 등에 소외 회사 대표로 다른 영업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주요 고객 면담 및 접대 등을 하느라 휴일근무를 하였다 . 그 이외에 원고는 2008 . 10 . 24 . 개최된 소외 회사 체육대회 준비와 진행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
( 라 )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데 , 원고가 속한 강남팀은 소외 회사의 2008년 1분기 영업실적에서 1위를 하였으나 , 이후 2분기에는 6위 , 3분기에는 5위 , 4분기에는 7위를 하는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 었고 ,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 11 . 15 . 경 소외 회사로부터 실적 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 께 2008 . 11 . 6 . 개최된 전국 확대 팀장 회의에서 결정된 2008년 11월 , 12월 매출 증 대 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하는 메일을 받기도 하였다 .
( 마 ) 소외 회사는 영업본부장 ( NSM ) 직위가 승진으로 공석이 됨에 따라 각 영업팀 장 중에서 영업본부장을 선발하기로 하고 2008 . 9 . 부터 지원자인 원고 및 다른 영업팀 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원고가 승진과 관련한 영업실적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영업실적 하락 ,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부담감 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
( 2 )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
( 가 ) 원고는 1962 . 7 . 7 . 생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46세 정도였다 ) 으로 2004 . 9 . 21 . 경 이후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과 고혈압 , 고혈압성 심장병 , 순수 고콜레스테 롤증 ,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등으로 위더스내과의원 , 분당제생병원 , 을지대학병원 , 미앤 미의원 ,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 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
( 나 ) 원고는 평소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마시는 술을 제외하고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다 .
( 다 ) 소외 회사 영업사원인 소외 노승철은 2003 . 10 . 21 . 워크샵에 참가하였다가 두통 및 구토 증세를 일으켜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 았고 , 소외 김정박은 2006 . 4 . 3 . 소외 회사에 흡수합병 된 주식회사 00의 영업담당 전 무로서 근무하다가 2004 . 2 . 4 . 자택에서 쓰러진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 양승인을 받았다 .
( 3 ) 의학적 소견
( 가 ) 주치의 ( 분당차병원 )
- 원고는 내원 당시 의식장애와 우반신 운동 및 감각 마비 상태에 있었음 . 두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에 커다란 뇌실질내 출혈이 있었고 , 양 측 측뇌실 , 제3뇌실과 제4뇌실에도 출혈이 파급되어 있었으며 , 이학적 검사 결과 고혈 압이 있었고 , 임상병리 검사 결과 고혈당증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응급실 내원 후 곧바 로 정위 뇌수술 방법으로 뇌실질내 혈종 내에 혈종 배액관을 삽입하였고 , 우측 측뇌실 에도 뇌실출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 그 외에 고혈압 , 고혈당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대증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음 .
- 고혈압 , 당뇨병은 그 자체로 뇌출혈의 위험인자이고 ,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더욱 촉발시키는 인자가 될 수 있으며 ,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고 혈압 , 당뇨가 평상시보다 잘 관리되지 않고 ,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나 심한 스트 레스가 있으면 뇌출혈의 가능성을 크게 함 .
( 나 )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 상기 환자는 2006 . 8 . 부터 본원 내분비대사 센터에서 당뇨병 , 고혈압 , 이상지 질혈증 , 비만 관련한 대사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았음 . 혈당 , 혈압 조절은 비교적 양호하 게 관리되었으나 , 비만 관리는 계획하였던 대로 감량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 2008 . 11 . 에 뇌출혈 발생하여 신경외과 , 재활의학과 치료를 하였음 . 비교적 젊은 나이와 짧은 유병기간에 뇌혈관 질환으로 합병증이 발생한 이유는 불규칙적인 생활 , 식사 , 과도한 스트레스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 다 ) 피고 자문의
- 2008 . 11 . 17 . 손에 마비 증상이 있어 분당 차병원에서 뇌실질내출혈로 진단 받고 현재 요양 중에 있음 . 과거 수진내역 상 당뇨 , 고콜레스테롤 혈증 , 고혈압 등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고 , 입원 당시 촬영한 CT 상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과 뇌실질출혈 등의 소견이 인지됨 . 업무상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 정하기 어려움 .
( 라 )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 할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과거 당뇨 , 고콜레스테롤증 , 고혈압 등으로 치료 받은 사 실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 인정근거 ] 갑 제2 내지 1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증인 김혜경의 증언 ,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사노피 - 아벤티스 코리아 , 분당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 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9 . 22 . 선고 2006두7140 판결 , 대법원 2001 . 7 . 27 . 선고 2000두4538 판결 , 대법 원 2006 . 3 . 9 . 선고 2005두13841 판결 , 대법원 1995 . 3 . 14 . 선고 94 - 7935 판결 , 대 법원 1993 . 10 . 12 .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 ) .
( 2 ) 그런데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46세가 넘은 남성으로서 2006 . 1 . 1 . 부터 소외 회사의 서 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병 , 의원에 대한 의약품 판매에 관한 영업책 임을 담당하면서 팀원들의 영업지원 및 영업목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직접 팀원들과 함께 하루 7 ~ 8곳 정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약품 소개 , 주문량 확 인 , 경쟁사 활동 조사 등의 외근 업무를 한 후 사무실에 돌아와 영업 관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내근 업무를 하고 , 그 이외에 다양한 행사 참석 , 세미나 참여 , 경조사 참석 등을 하느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 실제 이 사건 상병 발 병 전 3개월 동안에는 2008년 9월 12회 , 같은 해 10월 16회 , 같은 해 11월 3회 정도 연장근로를 하고 , 2008년 9월 2회 , 같은 해 10월 2회 , 같은 해 11월 3회 정도 휴일근 로를 하였으며 , 구체적으로 2008 . 10 . 3 . ( 금 ) 및 4 . ( 토 ) 경주 감포에서 열린 내분비 패널 토의를 준비하고 , 2008 . 10 . 31 . ( 금 ) 및 같은 해 11 . 1 . ( 토 )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대한당뇨병 학회 추계 학술대회 , 2008 . 11 . 8 . ( 토 ) 및 9 . ( 일 )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추계 학술대회 , 같은 달 15 . ( 토 ) 서울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 병원 내 외에서 개최된 당뇨걷기대회 등에 소외 회사 대표로 다른 영업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주요 고객 면담 및 접대 등을 하느라 연장근로 , 휴일근로를 하고 , 그 이외에 2008 . 10 . 24 . 개최된 소외 회사 체육대회 준비와 진행까지 담당하느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 ②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 원고가 속한 강남팀은 소외 회사의 2008 년 1분기 영업실적에서 1위를 하였으나 , 이후 2분기에는 6위 , 3분기에는 5위 , 4분기에 는 7위를 하는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고 ,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 11 . 15 . 경 소외 회사로부터 실적 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2008 . 11 . 6 . 개최된 전국 확대 팀장 회의에 서 결정된 2008년 11월 , 12월 매출 증대 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하는 메일을 받기도 하였으며 , 특히 소외 회사가 영업본부장 ( NSM ) 직위가 승진으로 공석이 됨에 따라 각 영업팀장 중에서 영업본부장을 선발하기로 하고 2008 . 9 . 부터 지원자인 원고 및 다른 영업팀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원고가 승진과 관련한 영업실적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영업실적 하락 ,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는 점 ,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다가 두통을 호소한 직후 발생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④ 원고는 고혈압 , 당뇨 등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 2004 . 9 . 21 . 경 이후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마시는 술을 제외하고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 , ⑤ 소외 회사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노승철이 업무상 과로로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켜 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는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과 중한 육체적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 한편 계 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 ,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므로 ,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기존질병인 당뇨 ,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의 과중 , 매출감소 ,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 ,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당뇨 , 고혈압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 단된다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000 1
[관계법령]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4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 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 력이 있을 것
2 .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 진폐증은 제외한다 )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
[ 별표 3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제34조 제3항 관련 )
1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혈 , 뇌경
색 , 심근경색증 ,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만 ,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
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1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다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