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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1 2015가단447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84. 10. 12.경 분할 전 강릉시 C 임야 2814㎡(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인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강릉시에 의하여 도로로 관리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74. 4. 2.경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3. 10.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7호증의 5), 갑 2호증(= 을 5호증), 갑 4호증, 을 4호증, 을 1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0. 3. 10.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무단 점유사용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시 또는 점유상실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분할 전 임야를 이 사건 토지 외 수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