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94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준보전산지인 경북 칠곡군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약 4,108㎡ 상당의 산길을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