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5~7, 11~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6.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 1, 5~7, 11~13 기재 각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하고, 순번 2~4, 8~10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0.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로얄그린팬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등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공사대금 327,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 2016카합12)을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6가합205)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12690)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야 및 건물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 및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