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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12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