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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1 2018고정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스 배달원인 자로, 2017. 8. 22. 07:3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무한 사거리에서 C 가스 배달 차량을 이용하여 예산군 오가면 신원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2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남, 25세) 의 E 승용 차량과 충돌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약 1km 쫓아가 동일 07:35 경 오가면 신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 차량 운전석 문짝을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하여 피해 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자 “ 개새끼 씹새끼야, 나는 차선을 잘 지켰는데 니가 직진 차선인데 좌회전을 하며 나한테 보복 운전을 하냐,

왜 내 앞으로 끼어들고 그러냐

” 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 차량이 정차된 갓길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게 말대꾸냐

” 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 차선에서는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한 동기로 보이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설명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