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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08 2013고합3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 4.경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2008. 6. 18.경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10. 31.경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도 정신지체로, 피고인 C은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각각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3. 8. 22.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22. 05:16경 보령시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 Q가 졸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밖 정차된 H SM5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카운터 옆에 있던 장우산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에 놓여져 있던 현금 2,000원,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2개, 선그라스 1개, 롯데 및 하나SK 신용카드 각 1장, 손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우산 손잡이에 건 다음 당겨서 꺼낸 뒤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Q의 카드를 사용하기로 하고, 전항과 같은 날 05:30경 보령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피고인 A, B은 편의점 밖 H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이 편의점 안에 들어가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르레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Q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Q의 카드를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05:34경 보령시 T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