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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182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42,164원 및 그중 22,342,145원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