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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나184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2001. 7. 1.경부터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다음부터 “장애인 보호자카드”라 한다)로 수송용 액화석유가스(다음부터 “LPG”라 한다)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세금인상 전의 가격으로 이를 구입할 수 있게 하되, 세금인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용카드업자에 이를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 구입비용 할인지원정책(다음부터 “이 사건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왔다.

위 지침은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세대분리)한 경우에 해당 보호자가 사용하는 보호자카드에 대한 LPG 할인지원을 정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보호하던 장애인과 분가(세대분리)를 하였기 때문에 할인지원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1,092,690원 상당의 LPG 할인지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보호하던 장애인과 세대분리 이후에 1,092,690원 상당의 LPG 할인지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보호하던 장애인과 세대분리 이후에도 LPG 할인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