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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2432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D의 자녀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2015. 8. 28. 사망하였고, 원고와 D은 각 1/2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및 현금 증여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피상속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한 생전의 증여로 말미암아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재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증여액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