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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02 2018가단161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제1항의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건물’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로 보고, 별지 청구원인 중 제3항의 ‘25,000,00원’은 오기이므로 ‘25,000,000원’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