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243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이 2012. 1. 11. 작성한 증서 2012년 제43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건축공사계약서

1. 공사명 : 서울시 도봉구 F 신축 공사 공사장소 : 착공예정 2011. 4. 준공예정 2012. 4. 6. 중도금 및 잔금 중도금 및 잔금은 4~6층 전세금으로 변제한다

(4~6층에서 부족할 시 건축주와 협의하여 세대를 매매로 정리할 수 있다). 건축공사계약조건 제5조(대금 지불 방법)

1. 대금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중도금 및 잔금을 외상공사로 진행하되 준공 후 4~6층 전세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 중이라도 전세자가 있으면 “을”(C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알리고 즉시 계약 체결한다

(전세금이 들어오면 은행대출을 우선 변제한다). 나.

“갑”의 사정 또는 “갑”의 결정에 의하여 가항으로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나 또는 가항의 약속을 어겼을 경우 “을”은 “갑”에게 통보한 후 가압류 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다. “갑”이 출타 중에 있을 때 “을”이 전세계약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을”에게 제출한다

(나, 다항은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세금을 공사대금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약속 불이행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제10조(특약사항)

1. “갑”은 “을”의 보증 하에 400,000만 원을 대출한다

(대출금은 기존 대출 우리은행 18,000만 원, 전세금 6,000만 원을 지급한다). 남은 잔액 16,0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다.

2. 공사대금 중 일부가 부족할 시 또는 건축주 입장에서 부득이 사정이 있을 시 건축주 합의 하에 2~3층을 대물로 인수할 수도 있다.

3. 전세입자는 건축주 입회 하에 “을”이 책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