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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구합523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항공 운송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피고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에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대하여 왔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10. 2.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C 주문

1. 피심인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D 용역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 참여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원고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같다.

A : 2,500만 원 - 원고 B : 4,800만 원 이유 피심인들(원고들을 비롯한 10개사)은 25개 지방자치단체들(피고 포함)이 실시하는 ‘2014년 D 용역 입찰’에 각 입찰별로 2~3개사씩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각 입찰별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해당 입찰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투찰률보다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거나, 낙찰예정사가 투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 또는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피심인들의 행위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합의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