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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20341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성텍(이하 ‘삼성텍’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시설대여(리스)하고, 삼성텍으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상물건 월리스료 약정기간 연체이율 상환방법 1 2016. 2. 29.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각 기재 프레스 기계 9,301,530원 36개월 24%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2016. 3. 16. 별지 목록 제4항 내지 제8항 각 기재 프레스 기계 3,781,893원 35개월 24%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약관] 제1조 ① 회사는 리스계약명세표 표시(1)란 기재의 리스물건을 판매사로부터 구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한다.

② 물건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귀속되며, 고객은 이 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외에는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도 가지지 아니한다.

제22조 ① 고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때

나. 삼성텍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삼성텍은 2016. 3. 29. 대구지방법원 2016회합110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2. 삼성텍에 ‘삼성텍의 약정상 의무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서상의 해지조항에 의하여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지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