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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1:4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청진동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 올리브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5. 18. 21: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올리브 카페 앞 편도 1차로를 설악면사무소 방향에서 청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대향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밴 승합차를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