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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72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517,922,13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하였고, 3년 9개월 간 합계 5억 4,900여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으므로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이 변호 사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급 받은 수수료의 액수가 손해 사 정인이나 다른 전문 브로커들과 비교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 인은 수수료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범인 G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 또는 산재보험 급여 청구에 관여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