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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539209

주식양도대금청구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4.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 원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D였으나 2007. 10. 11. 주식회사 E로, 2009. 3. 30. 주식회사 B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07. 7. 3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8,981,674주 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2,044,004주 및 경영권을 6,132,012,000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1,3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 4,832,012,000원은 2007. 8. 31.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07. 7.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양도대상인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044,004주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044,004주를 모두 양도하였음에도 피고 C는 유예된 변제기인 2008. 12. 31.을 도과한 현재까지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주식양수대금 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대금 중 일부인 10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이 문서에는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인감에 의한 인영과 대조하여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인영이 피고 회사의 이름 다음에 찍혀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