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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7가합540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제1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는 을(원고 A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형수 ‘G’로 한다.

경영에 관련된 사업전반의 경제적 법적 책임은 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있다.

제2조

ㄱ. 갑(원고 B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과 을은 각각 금 2억 원씩 투자한다.

병은 2015. 11. 6.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매월 7일 갑과 을에게 아래와 같이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 초기 3개월 : 매월 금 500만 원 - 3개월 이후 : 매월 금 1,000만 원

ㄴ. 병은 위 영업의 경영자로서 경영상 손실을 보았을 경우에도 약정기일에 위 약정액을 지급한다.

제3조 향후 이 사건 사업장 청산 시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은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하고, 갑과 을에게 각각 2억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투자금 4억 원 중 원금 보장을 위하여 동 사업장의 경영을 담보로 하여, 병은 실소유한 H점<인천시 서구 I 소재> 사업장의 월세 보증금 및 권리금과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추후 J 명의 계약서, 인감증명, 이행각서 첨부하기로

함. 피고가 자필로 기재하였다.

제4조 향후 영업을 통한 권리금(현 권리금 1억 3,500만 원) 상승분에 대한 이익 발생 시 수익금 전액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1. 6. 인천 부평구 D 외 2필지에 있는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육개장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인 ‘E’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 F으로부터 등부 2015년 제467호로 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G 명의로 체결된 2015. 10. 15.자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