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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7고정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불상의 법률사무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인 명의의 2014. 12. 2. 자 차용금 증서는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타인에게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무단으로 위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한 사실이 있으니 B를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위 차용금 증서는 2014. 12. 2. 경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의 존재 및 기재

1. 필적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다행히 피 무고 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이는 형의 필수적 감면 사유인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 등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