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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2가단51565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여주군 B 답 687평, 경기 여주군 C 전 554평, 경기 여주군 D 답 467평, 경기 여주군 E 전 719평, F 전 695평, G 전 546평(이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경기 여주군 H에 주소를 둔 I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여주군 B 답 687평에서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2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전체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토지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의한다)가, 경기 여주군 C 전 554평에서 이 사건 3 토지가, 경기 여주군 D 답 467평에서 이 사건 4 토지가, 경기 여주군 E 전 719평에서 이 사건 5 토지가, F 전 695평에서 이 사건 6 토지가, G 전 546평에서 이 사건 7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절차 거침).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1 내지 3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7. 5. 접수 제14464호로, 이 사건 4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4. 22. 접수 제793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경기 여주군 J 도로 992㎡(별지 1 도면 1, 2, 3,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 사건 5 토지임)는 1995. 11. 8. K, L 토지와 합병되어 2,129㎡이 되었고,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위 2,129㎡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5. 27. 접수 제1033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경기 여주군 M 도로 271㎡(별지 2 도면 8, 3,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 사건 6 토지임)는 1995. 11. 8. N 토지와 합병되어 512㎡가 되었고,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위 512㎡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5. 27. 접수 제1033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경기 여주군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