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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8 2020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23: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학의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로 215에 있는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와 주행거리,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