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6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2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7세), 피해자 F(6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