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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11. 05: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 각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13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 06:00경 전항 기재 D모텔 객실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2. 04:30경 강원 홍천군 F 아파트 108동 204호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14. 19:30경 강원 홍천군 F 아파트 108동 204호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8.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구글을 검색하던 중 “작대기 판매, 히로뽕 판매, 대마초를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필로폰(1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240,000원을,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55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으나 판매자가 필로폰을 공급해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