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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4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텔 로비에서 위 호텔의 지배인인 E에게 술값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커피 머신 1대를 손으로 들어 로비 바닥에 던져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런트 창문 2개를 손으로 뜯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D 호텔 지배인 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본인의 나쁜 습벽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기로 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1: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23 세) 이 근무하는 ‘H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날 피의 자가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하게 된 일에 불만을 품고,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