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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05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시장 내 주식회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채소)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이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9. 06:3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에서 구입한 중국산 들깨가루 40kg (5kg ×8비닐포)를 12만 원에 구입하여 C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G차량에서 하역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영업장소로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주거래법인인 주식회사 D이 상장한 농산물 외의 농산물을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호, 제3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