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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33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심야에 눈비가 내려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C이 차량의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차량의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거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차량의 전조등을 켜고 운전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는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