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4362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C이 2018. 5. 3.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 제2328호로 공탁한 공탁금 26,500,000원 중 5,14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소외 C이 2018. 5. 3.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 제2328호로 공탁한 공탁금 26,500,000원 중 5,14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