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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4362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C이 2018. 5. 3.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 제2328호로 공탁한 공탁금 26,500,000원 중 5,14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