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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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4. 11.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8. 3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8. 9.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3. 7. 2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1.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1. 8.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7. 2.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1. 7. 29. 피고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1. 8. 10. 피고 C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피고 C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다.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