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199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4. 11.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8. 3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8. 9.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3. 7. 2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1.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1. 8.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7. 2.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1. 7. 29. 피고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1. 8. 10. 피고 C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피고 C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다.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