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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8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C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것과 관련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으로 고소가 된 이후 비로소 B의 기망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C을 사기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은 B이 피해자에 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을 돈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 법정에서 B에게 C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의 합계가 2억 2,000만 원 정도 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B은 ‘C에게 줄 돈이 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591 쪽). 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는 B으로부터 수익금 등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만은 위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