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06:30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경기 김포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가 소지한 각 국제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