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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4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04:30경 서울 강서구 B소재 피해자 C(여, 40세) 운영의 D 노래방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꼬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