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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5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24. 17:28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에서 ‘술취한 손님이 가게 안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던 경장 C에게 “내가 스스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네 같은 놈들이 무슨 상관이냐 당장 꺼져라, 내 조카가 경찰관인데 너네 같은 것들은 별것도 아니다”라고 욕설하며 입고 있던 잠바를 위 C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4. 18: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소내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게 “너네 같은 것들은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수갑 풀어라, 조카 불러라, 씨발놈들아”, “경찰이 그러면 안되지 씨발, 야 G경장 죽여버린다, 내가 꼭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 지원과 무전 지령 및 민원 응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