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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나3964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F 지상 1층 철골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2017. 7.분부터의 연체차임 합계 10,800,000원과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공제ㆍ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2018. 2.까지 추가 차임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2.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열쇠만을 건네주었을 뿐 약 48종류에 달하는 각종 기계설비, 전자제품, 가구, 컨테이너 박스, 기타 비품ㆍ시설 등을 이 사건 건물 내에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2. 20.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 인도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료로서 2017. 12.분 426,710원, 2018. 1.분 369,900원, 2018. 2.분 406,090원, 합계 1,202,700원을 피고 대신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7, 9 내지 12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경 적법하게 합의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8. 3. 1.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