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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2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펜 션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다소의 손해를 끼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사기의 점), 펜 션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금을 받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들 로부터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적이 없다( 유사 수신행위의 점).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2. 9. 체포 당시 밀양시 소재 펜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범죄의 의심이 없었고, 마산 동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도주나 증거 인멸, 재범의 우려가 없었음에도 긴급 체포되었는바,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긴급 체포 및 그에 따른 구속 상태에서의 진술 등은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 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위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각 그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각 사기죄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죄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 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