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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3 2017나5335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트라고 화물차 매수 1) 원고는 처인 선정자 A 명의로 2012. 9. 17.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G 소유의 2008년식 H 트라고(TRAGO) 화물자동차(이하 ‘트라고 화물차’라 한다

를 87,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0,000원은 2012. 9. 18., 중도금 15,000,000원은 같은 해

9. 28., 잔금 47,000,000원은 같은 해 10. 20.부터 2015. 9. 20.까지 36개월간 매월 1,600,000원씩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트라고 화물차의 등록은 지입회사인 G 명의로 하고, 지입차주로서 계약 당일 G으로부터 트라고 화물차를 인수하여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2012. 9. 18. G의 계좌로 계약금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트라고 화물차에 관한 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3. 2.경 트라고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던 중 트라고 화물차에 관하여 2012. 11. 27.경 저당권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K, 채권가액 80,000,000원인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2) 원고는 트라고 화물차에 이 사건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G의 대표이사 F에게 항의하였고, F는 원고에게 ‘트라고 화물차 매매대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62,000,000원을 대출받아서 한 번에 주면 이 사건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 지급 1) 원고, 선정자 A, C은 2013. 3. 5.경 F의 소개로 피고의 직원인 E을 만났다.

선정자 A는 피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