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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5 2012재나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재심대상판결 등의 내용 및 그 확정 원고 A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 및 원고들 전부에 대하여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A은 2000. 8. 15. E과 결혼하여 슬하에 원고 B을 두었는데 2002. 3.경에 이르러 E이 결혼 전에 사귀었던 K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차례에 걸쳐 E을 타일렀으나, E은 위 원고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K을 계속 만나오다가 같은 해 6.경에는 가출을 해버렸다.

② 원고 A은 E의 친구인 F의 도움을 얻어 E을 만나 귀가를 설득해보고 만일 설득이 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강제로 집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6. 29. 23:05경 식칼을 소지한 채 F가 거주하는 부산 사하구 L아파트로 찾아가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E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면서 감기몸살을 이유로 만나주지도 아니하므로 순간 F의 휴대폰을 빌려 E에게 전화를 걸면 E과 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위 아파트 경비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G으로 하여금 F의 휴대폰을 들고 아파트 경비실 앞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③ 원고 A은 경비실 앞으로 내려온 G으로부터 F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E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자 위 휴대폰의 반환을 요구하는 G에게 일방적으로 위 휴대폰을 하루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한 뒤 경비실 앞을 벗어나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G이 옆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경비원이 신고를 위하여 전화기를 들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들고 G에게 다가가 왼팔로 G의 목을 감아쥔 채 식칼로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