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0841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230.8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230.8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