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8가단50576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7. 21. 피고와 제주시 D 지상 복합리조트인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빌딩 정보 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이라 한다)을을 활용한 기계설비 SHOP DRAWING'이라는 명칭으로 수행기간 2017. 7. 14.부터 2018. 10. 13.까지, 용역대금 610,000,000원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급지급을 청구하면 피고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대금지급은 납품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3차원 모델링 작업을 통한 기계설비의 간섭사항 검토와 이에 따라 2차원 시공도면을 작성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는 공종별 BIM 데이터 작성을 통한 3차원 모델링, 시공도면의 작성, 시공도면의 승인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7.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원고가 수행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서면을 첨부한 이메일을 송부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7. 8. 23.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급수급탕배관, 오배수통기배관, 냉난방배관, 턱트설비, 소방설비 부분 각 공종에 대한 일부 BIM 데이터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상 그 기성율은 12%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73,200,000원( =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 610,000,000원 × 기성율 12%)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