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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6681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여주시 C 하천 2037㎡ 중 1428㎡에 대한 각 11/3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천의 연혁 및 현황 1) 여주시 D 답 3,75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57. 12. 30. 여주시 E 답 581평, F 답 165평, G 답 333평, H 답 605평, I 답 789평, J 답 853평, K 답 432평(위 K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으로 각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1978. 2. 10. 그 면적이 ‘1,428㎡’으로 변경되었고, 1989. 4. 1. ‘여주시 L면’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여주시 M면’으로 변경되었으며, 2002. 3. 6.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3)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07. 11. 21. 여주시 C 하천 430㎡, N 하천 117㎡, O 하천 62㎡와 합병되어 C 하천 2,037㎡(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이 되었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대한민국은 1957. 7.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5. 12. 20. 피고에게 2005. 12. 19. 공공용지협의취득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작성된 지주신고서, 보상신청서, 보상대장 등에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P(P, 주소 : 서울 성동구 Q)이 소유자로서 보상신청 및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구 토지대장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여주시 C, E, F, G, H, I, J으로 분할된 후 위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P(P, 주소 : 고양군 R)이 사정으로 위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상속관계 1) P은 1956. 11. 6.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S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S이 1996. 2. 20.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 T이 3/19 지분, 자녀 U, V, W, X, Y, Z, 원고들이 각 2/19 지분의 비율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T이 2007. 6. 15. 사망하여 그 자녀인 U, V,...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