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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19나3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1.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까닭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9. 11. 7.에서야 비로소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19. 11.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9. 11. 7...